법무법인 에이엘

법률칼럼

[법률칼럼] 누군가를 고소하고 싶은데 보복을 당할까 두렵다면...

2021-07-22

 

 


 

 

형사피해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해자가 나에게 보복을 할까 두려워 고소 진행이 망설여진다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된다. 하지만 실제 형사사건 진행 중에 고소를 당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와 보복을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보통 가해자들은 고소 이전에는 기세가 등등하더라도, 막상 고소를 당하여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구속될 수도 있다는 압박을 받게 되면, 사건을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 명백한 보복을 감히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소나 고발을 이유로 보복을 실행하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국내에서 각종 봉사활동과 유명 정치인들에게 시상을 해온 50대 남성은 자신을 고등교육법 위반 죄로 고발한 남성과 경찰서에서 대질조사를 받은 후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다가 뒤따라 나오던 고발인을 주차장으로 끌고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할 법률 위반(보복 상해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A씨 등 외국인 5명이 과거 B씨가 자신을 폭행으로 고소해 처벌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지인들과 함께 B씨가 타고 있는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운 뒤, 둔기로 차량을 부순 뒤 운전자와 동승자를 마구 폭행하여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로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사건이 접수된 이후 피해자는 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데,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신변보호 심사위원회에서 신변보호를 결정하게 된다. 신변보호 조치 신청이 받아들여 길 경우 수사관은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위협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피해자는 보호시설 또는 임시 숙소 제공, 신변 경호, 주변 순찰, 스마트 워치 제공, CCTV 설치 등의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접근금지 가처분이란, 일정한 요건에 따라 타인의 접근(직접적인 접근은 물론이고, 전화 등 간접적인 접근도 포함)을 차단하는 것으로,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민사상의 접근금지 신청, 가사소송법 제62조에 의한 가사 상의 접근금지 신청 등이 있다. 접근금지 가처분의 결과에 따라서 향후 접근금지 가처분의 부작의 의무를 위반한다면 그 행위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는 형식의 간접강제를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실 무엇보다 보복 범죄를 방지하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은 보복 범죄에 대한 매우 엄격한 처벌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는 아래와 같이 보복 범죄를 처벌하고 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250조 제1(살인)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 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257조 제1(상해260조 제1(폭행276조 제1(체포, 감금) 또는 제283조제1(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항의 죄 중 형법257조제1(상해260조제1(폭행) 또는 제276조 제1(체포, 감금)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사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단순 폭행이나 협박, 상해의 경우 벌금형이 나올 사안이라도, 만약 형사고소 등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을 경우 실형까지 나올 수 있도록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 나올 수 있도록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복의 목적은 양형기준 상 가중적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통상 이러한 경우 가해자는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 보복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보복 범죄를 당했다면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전후의 가해자의 언동이나 사건발생 경위, 주변 CCTV 등을 확보하여 가해자의 보복의 목적을 입증해 보복 범죄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보복 범죄의 경우 추가적인 피해자 위해 가능성 또한 높다고 볼 수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을 수사기관에 잘 설명하여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법률사무소 에이엘 법률칼럼 :: 누군가를 고소하고 싶은데 보복을 당할까 두렵다면... | 작성자 lawal